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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사웹진
유지원 기자
“프라이버시는 죽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개인의 일상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 퍼져나가는 디지털 시대를 두고 프라이버시 시대의 종말을 외쳤다. 그를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12월 가입자 2억 6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사용자의 ID, 이름,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가 그대로 인터넷 상에 노출됐고, 유출된 정보는 인터넷 해커 포럼에 다운로드용으로 게재됐다.
지난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91.8%에 달했다. 온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은 100%였다. 인터넷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보고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온라인 활동 중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우려해 본 경험을 조사했다. ‘온라인상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까 걱정스럽다’, ‘온라인에서 내 개인정보가 도용 당할까봐 걱정스럽다’ 와 같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와 관련한 문항에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학교 수강신청 사이트 해킹을 경험한 고려대 기계공학과 유성민 씨(20)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활동인데 사이트가 해킹당하니까 내 정보도 유출되지 않았을까 우려가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유 씨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상 본인의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활동 중 겪게 되는 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SNS, 전자상거래, 클라우드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침해뿐만 아니라 피싱과 해킹, 맞춤형 광고까지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
SNS 이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중앙대 경영학부 이하은 씨(23)는 실제로 온라인 활동 중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 오래 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인스타그램 활동 중 자신의 계정을 찾아내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기억에도 없는 사람이 디렉(Direct Message의 줄임말)을 보내오니까 불쾌했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NS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또 있다. 최근 미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중국산 앱 ‘틱톡(Tik-Tok)’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 측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해외로 옮겼다는 이유로 1억 8천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틱톡은 특히 사용자의 단말기 속 클립보드를 긁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나에게 딱 맞는 서비스’…독일까 약일까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된 쿠키 및 알고리즘 기술과 맞춤형 광고 서비스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힌다. 온라인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로그기록, 구매이력, 검색기록과 같이 온라인상에서의 거의 모든 기록에 해당하는 ‘온라인 행태 정보’다.
온라인상 나의 모든 활동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 타인에게 공유된다는 점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에 더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다.
계명대 법학과 유길화 씨(23)는 “며칠 전 소프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렌즈 광고가 뜨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라며 황당함을 표했다. 아예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는데도 본인의 기록이 이용되는 점에 대해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형준 수석 연구원은 “쿠키 광고 또는 리타게팅 광고의 경우 대부분 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사생활의 침해라고하기 이전에 광고에 대한 무관심, 무조건의 동의방식에서 오는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며 행태정보 수집에 있어 동의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부주의에 대해 당부했다.
온라인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어디까지 왔나
온라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현재 실질적인 법 제도나 규제 방안은 미비한 상황이다. 일례로, 맞춤형 광고를 규율하기 위해 쿠키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해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행태정보의 수집과 이용과정을 총괄하는 원칙과 수집된 정보 조치 방법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를 위반할 시 강제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집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존하는 법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쿠키기술을 이용해 수집하는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가진 규제 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다.
알고리즘 기술도 마찬가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형준 수석 연구원은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는 아직 논의하기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알고리즘의 정확한 정의나 그에 대한 위해의 중요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알고리즘으로 인한 통제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윤리적 알고리즘을 위한 규제논의는 있지만, 이는 윤리성에 관한 문제로, 강제성을 가지는 법과 제도적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급격히 발달한 IT기술은 디지털 시대로의 도래를 이끌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와는 달리 해당 기술과 성과를 통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과연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기술이 마냥 유토피아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