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지는 입양아 학대,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도 늘어나

이자빈 기자

최근 입양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대 사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초, 입양한 아이를 수개월 동안 폭행하여 같은 해 10월 췌장 절단과 같은 심각한 손상을 입혀 양부모가 살인한 혐의를 받은 ‘정인이 사건’이 있다. 그리고 올 5월, 입양한 두 살 어린이를 가혹하게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아버지가 구속된 ‘두 살 입양아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가해자인 입양 부모를 향해 그들의 인간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공격적인 반응을 남겼다.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가 수감 된 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형량을 늘리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백승아 양(19)은 입양아 학대 사건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정인이 사건을 보고 우리나라의 입양 사후 관찰 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경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송수민 양(19)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폭력 신고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양 사후 서비스는?

우리나라 입양 사후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입양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명시돼있다.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입양 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서비스는 2019년 지원 사업이 마지막이다. 또한 사후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전담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입양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로 시행하고 있어 개인이 소유한 입양 기관들만이 사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정책을 다루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장 최신 입양 지원 사업은 2019년에 발표한 입양 사후 서비스이다. (출처=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미비한 입양 정책과 입양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띄고 있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고통 받는 대상은 다름이 아닌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입양 가정의 부모이다. 입양 가정임을 밝히고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지인 씨(38)는 온라인에서 입양 가정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을 많이 봤다. 그는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이후 다른 입양 부모들이 출연한 매체에도 철저히 조사하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심지어 차라리 입양하지 말고 나라에서 키우라는 잔인한 글도 봤다.

핵심은 오랫동안 이어진 입양에 대한 불신과 편견 

이러한 입양 가정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의 이유는 오랫동안 이어진 입양에 대한 불신과 편견에 있다. 2016년 육아정책 연구소의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 지원 방안>에서 입양 부모 2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입양 결정 시 방해 요인으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뽑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입양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입양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는 응답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문항의 응답이 2006년 이후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32.2%에 달했다. 

이런 편견은 보호 대상 아동들이 입양되는 데에 지속해서 걸림돌로 작용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호 대상 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000명 정도의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했다. 그러나 보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 보호와 가정 위탁으로 이루어졌고, 입양 조치는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내 입양 자료를 보면, 국내외 입양아동의 수는 계속 낮아져 지난해에 총 492명, 국내는 260명만 입양됐다. 이렇듯 일정한 보호 대상 아동 수와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입양아동 수를 보면 여전히 많은 보호 대상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의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입양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입양 가정을 특수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양옥경 교수(62)는 먼저 입양 가정을 특수 가정으로 취급하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입양 사후에는 일반 가정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보통 가정에 대한 가족복지 및 아동 복지 차원에서의 수준으로만 개입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 전반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최용길 씨가 지난해 박사 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양부모 될 자에 대한 조사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입양 전 양부모에 대한 법원 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국내 입양 개선방안으로 발표됐다. 양 교수는 출산 아동을 맞이하듯이 입양아를 맞이하게끔 부모와 입양아의 심리 상태와 경제적인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입양 사전 준비를 강조했다. 덧붙여 “임신부터 출산, 성장의 과정을 거치듯이 입양을 임신과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하도록 전문가와 함께 입양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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