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플랫폼 수수료 25%…청년들 “편리함의 대가 너무 크다”

김진솔 기자

<사진1> ▲ 과외 매칭 플랫폼 김과외의 메인 화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높은 수수료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출처: 김과외)

“학생에게 월 50만 원 과외비를 받기로 했는데, 첫 달에 약 13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갔어요. 25%가 사라진 거죠.”

대학생 박혜민 씨(21)는 과외 매칭 플랫폼을 통해 첫 고등학생 영어 과외를 시작했다. 수업은 잘 끝냈지만, 정산 금액을 확인한 순간 당황했다. 플랫폼은 연결만 해줬을 뿐인데 수익의 4분의 1을 가져갔다.

과외 매칭 플랫폼은 청년들에게 익숙한 알바 수단이다. 등록은 쉽고 학생 매칭도 빠르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에는 플랫폼이 취하는 ‘수수료’라는 비용이 숨어있다.

과외 수수료, 편리함의 대가

<사진2> ▲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과외 수수료 관련 글. 학기 초마다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다. (출처: 에브리타임)

과외 매칭 플랫폼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표 플랫폼 김과외는 첫 달 수업료의 25%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한 달 과외비가 50만 원이면, 실제 수령액은 37만 원이다. 숨고의 경우 견적서(가격제안서)를 보낼 때마다 500~700원을 내야 한다. 고객과 상담을 이어가기 위해선 따로 6,000원~7,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플랫폼 주 사용자는 대학 신입생이나 사회초년생이다. 학기 초마다 대학생 커뮤니티에는 “이럴 줄 몰랐다”, “너무 아깝다”라는 글이 올라온다.

별점이 결정하는 생존

<사진3> ▲ 과외 플랫폼 프롬피의 리뷰 시스템. 별점과 리뷰가 이후 매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출처: 프롬피)

플랫폼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리뷰와 평점 시스템이다. 과외 플랫폼은 리뷰와 별점 시스템으로 과외 선생님의 신뢰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때때로 부당하게 작동한다. 별점으로 인해 이후 학생 매칭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평점은 ‘생존 도구’나 다름없다. 낮은 리뷰 하나가 과외 기회를 끊고, 단절된 경력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평점의 객관성에는 문제가 있다. 학생의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선생님 탓만은 아니다. 학생의 학습 의지, 가정환경, 기초 실력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하지만 평점 시스템은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학생 김하영 씨(21)는 피아노 레슨 과외를 하며 이런 현실을 체감했다. 김 씨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한 달 만에 책 한 권을 끝내지 못했다고 별 3점을 주셨어요”라고 말했다. 그 아이는 학교에 다니며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상황이었고, 김 씨는 아이 수준에 맞춰 천천히 가르쳤지만 학부모 기대치와 달랐다. 김 씨는 “그 평점 때문에 확실히 이후 매칭이 줄었어요”라고 토로했다. 그는 학부모의 별점을 신경 쓰다 보면 학생이 소화 가능한 진도보다 빠르게 나가게 된다며 “결국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위약금으로 압박하는 플랫폼들

<사진4> ▲ 과외 플랫폼 수수료 미납 위약금 관련 질문 글. 과외 중개 수수료 16만 원을 미납했다가 300% 위약금인 48만 원을 추가로 요구받는 상황이 담겨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iN)

더 심각한 문제는 플랫폼들이 과도한 위약금으로 강사들을 압박하는 사례들이다. 한 대학생은 과외 플랫폼을 통해 성사된 65만 원 과외의 수수료 16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변호사를 통해 65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수수료 미납에 대한 위약금을 수수료의 300%인 48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 학생은 “수수료를 내라는 안내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변호사가 나타나 위약금까지 내라고 한다”며 “수수료는 낼 의지가 있었지만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플랫폼 측은 “강사가 알아서 찾아서 내야 하는 것”이라며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처럼 플랫폼들은 충분한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과도한 위약금률을 설정해 강사를 압박한다. 300% 위약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보기 드문 수준으로,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소비자도 부담하는 구조

<사진5> ▲ 과외 환급 시 플랫폼 수수료를 학생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학생 커뮤니티 글. (출처: 오르비)

수수료 문제는 결국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판매자나 노동자가 부담하는 높은 수수료는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송지은 씨(49)는 고등학생 자녀 과외를 위해 매달 수십만 원의 교육비를 지출한다. 그는 “자녀의 과외비로 매달 70만 원 이상이 나가는데, 들어보니 선생님들이 과외 앱 수수료까지 고려해서 가격을 정한다고 하더군요”라고 말했다. 송 씨는 “과외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비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알고 보면 수수료 비율 때문이래요. 수업의 질이나 강사의 경력보다 플랫폼 수수료가 가격을 좌우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라고 덧붙였다.

시장 원리에 따라 정해져야 할 과외비가 플랫폼의 정책과 수수료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약관규제법만으로는 한계

과외 플랫폼 이용자들이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법학회 편집위원이자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를 맡고 있는 김세준 교수는 “플랫폼과 과외교사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아니며, 과외교사는 플랫폼의 지시·감독에 따르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외교사는 소비생활을 위하여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라고도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플랫폼 이용자인 과외교사는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적 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과외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약관규제법이 유일하다. 김 교수는 “플랫폼과 이용자 간 계약이 대부분 약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의무와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을 보호한다.

하지만 약관규제법만으로는 플랫폼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세준 교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시장지배력 혹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이와 같은 소위 ‘갑질’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이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고 전했다.

표준계약서 도입, 신중한 접근 필요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교수는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약내용을 강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또다른 불공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인센티브와 같은 방식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 등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결국 과외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수수료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경제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이용자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편리함과 공정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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