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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사웹진
신예진 기자
지난 2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으로 승격되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월 13일 간호조무사 단체의 정부정책 및 공익사업 참여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반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정안이 발의된 2월부터 현재까지 반대청원 20개가 올라왔고 3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간호조무사의 권리 보호 문제와 간호사의 업무 침해문제가 충돌하며 두 집단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조’라는 단어 하나의 차이: 의료지식부터 실습과정까지
현행 의료법 제80조2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간호사 보조’로 명시한다. ‘보조’라는 단어 하나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진다. 간호사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간호 업무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한다.
간호사가 되려면 한국 간호 평가원이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의 분류 기준에 따라 대학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정확히는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노인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과 같은 정규 이론과목을 4년 동안 이수한다. 3학년부터는 병원에서 간호실습을 병행하며, 실습은 일반 병동 및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과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
학부과정을 모두 마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취득 후 간호사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에 따라 치료와 설명을 하고, 의사가 없을 때는 주치의 업무 대행과 같은 비상조치를 하기도 한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1년 동안 이론과 실습과정을 수료한 후 간호사 보조 업무에 투입된다. 하루 3,4시간 아동 간호, 여성 간호와 같은 이론을 배우고 병원에서 실습을 한다.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치른다. 시험에 합격하면 간호조무사는 대학병원에서 침상 정리, 환자 부축,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샘플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 병원에서는 검사를 안내하고, 기초 검사를 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교육 과정부터 업무까지 각자의 영역이 명확히 다르다.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는 간호 업무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며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현행 의료법, 현실과 이상의 괴리
조진희 동남 보건대 교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른 직업이라며, 전문 교육 후 현장경험이 이뤄지는 현행 의료법이 유지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려면 정규 학부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며 의료개정안에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간호학과 학생이 이수한 전문 지식과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익힌 지식은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수는 의료의 질을 위해서라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계는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병원과 달리 개인 병원과 일반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보다 넓게 활동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 체제에서도 학부과정의 의학지식을 배우고 실습을 마치면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호조무사는 대학 병원에서 침상 정리, 환자 부축을 하며 간호사를 보조하는데 그치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검사 안내를 하고 주사까지 놓는다.
“간호조무사를 보조로 생각하는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간호조무사 박경미 씨(35)는 간호조무사도 경력이 일정 이상 되면 공식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씨는 병원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다르다며 간호조무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박 씨는 의료개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때문이다. 의료인으로 지정된 간호사조차 학부 3년제와 4년제에 따라 차별이 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은 이보다 더 심하다. 간호조무사 전은경 씨(30) 역시 “간호조무사가 환자와 간호 상담을 하거나 기초 검사를 할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라며 실제 병원에 처음 들어가 교육을 받을 때 간호사에게 차별받은 경험을 전했다.
도마 위에 오른 의료 개정안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적단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서면 인터뷰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종은 해당 직종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법 개정은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본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반면 법안 발의 후 간호 협회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면 의료인 면허체계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개 직종만을 의료인으로 규정하며 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한다. 이를 근거로 간호 협회 관계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른 직군이 아닌 ‘간호’라는 하나의 업무를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직업군이며, 개정안은 간호직군을 나눠 업무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발의되며 간호대학의 존폐 역시 논란이 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는 일정 이상 경력을 쌓은 후 간호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대학의 학부과정을 수료할 필요가 없다.
서울여자간호대에 재학 중인 최지윤 씨(20)는 3학년으로 현재 간호 실습 중이다. 최 씨의 일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으로 쉴 틈이 없다. 소화해야 할 공부의 양은 엄청나고 병원 실습과 간호 실습 발표회인 ‘컨퍼런스’까지 마친 후 시험까지 치른다. 간호대 학생들은 간호수업과 실습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다. “공부도 실습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이렇게 공부한 이유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현직 간호사 이현주 씨(48)도 간호대학의 존폐 위기에 우려를 표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4년간 배운 의료 지식 양이 간호조무사의 의료지식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다. 간호사 이 씨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수행할 때 환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의 의료인 승격이 오히려 전문 교육을 받은 의료인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씨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에 투입되면 소위 돈 많은 사람은 간호사에게 간호를 받겠죠.”라며 걱정을 표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의료 지식 차가 의료 질의 불평등을 만들고 이는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진희 교수 역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의 질적 차이가 없으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계가 명확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 자리에서 만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들이 바라본 의료 개정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공동 목표는 무엇일까. 5월 13일 필립 메디컬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25년차 간호사 이현주 씨와 8년차 간호조무사 전은경 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고 건강하게 퇴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 2월에 발의된 개정안으로 인해 공동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병원에서는 병원 소유주인 의사가 채용을 담당한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명시돼 인건비가 간호조무사에 비해 높다. 채용을 담당하는 의사는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낮은 임금에 고용한다. 결과적으로 일반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간호사 이 씨는 의료법과 채용과정으로 인해 일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행태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의료법에 정확히 명시돼야 해요.”라며 이 씨는 현행 의료법이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이외의 의료 업무를 금지하기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감독에 따라서만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의료 행위가 단독으로 이뤄진다. 의료법 예외 조항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시각으로 인해 간호사 대신 낮은 인건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처우는 낮아져 의료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 씨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발의가 아닌 체계적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전 씨 역시 개정안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저는 간호사만큼의 지식이 있지 않아요.” 그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의 의료지식에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확한 처방과 검사 진행이 어려워져 간호조무사와 환자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일하는 병원에는 간호사만큼 노력하는 간호조무사도 있다. 실제 의료지식을 쌓으며 노력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규 간호사보다 연봉이 높다. 물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임상지식과 현장 경험을 능가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으로 의료 지식을 배워 단순 업무 이상을 해내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일반 병원과 개인 병원에서는 연봉을 협상하기도 한다.
협력 속에서 빛나는 케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병원 내에서 서로가 어떤 존재일까. 전 씨는 웃으며 “일명 케미(Chemistry를 줄인 말로, 화학반응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어울림을 의미한다)라고 하죠?”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가 조화될 때 환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간호사는 병원이 바쁠 때 간호조무사의 보조 덕분에 환자를 24시간 간호할 수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서로가 서로의 일을 돕는 상생의 관계다.
실제로 두 사람은 병원에서 잘 맞는 조합으로 유명하다. 이어 두 사람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환자의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상생이 가능하려면 전문 의료진과 그 의료진을 지원해 환자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체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해요.”라고 덧붙였다. 전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논의돼야 할 사항이 많다. 개정안이 논란이 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다툼이 심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과할 수도 없다. 현재 이 씨와 전 씨는 ‘협력관계’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생과 공동 목표의 중요성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자가 건강하게 치료를 받고 안전한 퇴원을 바라는 목표가 개정안에 의해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