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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사웹진
박연수 기자
2025년 8월 27일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2026년 3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았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교사의 일괄적인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대
서울 이대부고에서 근무 중인 신주현 선생님은 스마트기기를 금지하는 교칙이 좋은 면학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처음에 아예 좀 (핸드폰 사용 금지 교칙을) 세게 했던 게 좋았던 거 같아요. 처음에는 오히려 태블릿도 더 못 쓰게 했거든요.”
이대부고는 원래 휴대폰을 걷지 않았다가 2023년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핸드폰을 걷기 시작했다. 이전부터 수업 중 핸드폰을 사용하면 벌점을 주었지만, 교사마다 벌점을 주는 기준이 달라 제대로 된 통제가 어려웠다.
신 선생님은 이런 점에서 이번에 새로 시행될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법에 우호적이다. 학생들이 핸드폰을 못하니 오히려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한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좀 대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잠을 자서 그다음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한다고 말했다.
신 선생님은 어설프게 제한한다면 시행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이었다. 학생 인권이 대두되면서 화장, 머리 염색과 같이 점점 수정하게 된 교칙들이 있는데 이제는 해당 사항으로 잡기가 어려워졌다. 스마트기기도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강하게 잡지 않는다면 학생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올해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인터넷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교과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벌점을 주겠다고 했는데 학생과 학부모님은 억울해했어요.” 어떤 선생님은 같은 상황에 벌점을 주는데 다른 선생님은 벌점을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신 선생님은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되는 법이 일괄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법안을 환영했다.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흔들렸던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고 학습 집중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학업 분위기 뿐 아니라 교우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

<사진 2▲> 이대부고는 2023년부터 학칙으로 스마트기기를 제한하고 있다 (출처=박연수)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 지 3년인 이대부고 학생들은 대체로 해당 학칙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남가영 양(17)은 핸드폰이 없어 친구들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태블릿 PC까지 금지한다면 곤란할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 강의와 같이 학업에 필요한 기능을 위해서는 태블릿 PC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학생들도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태블릿 PC에 관해서는 ‘실질적
이대부고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의 의견은 어떨까. 강원 화천군의 사내중학교 재학생 황정원 양(16)은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해준다면 학업에 영향이 갈 것 같고 무엇보다 학우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학교와는 다르게 고등학교는 전자기기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안이 시행된다면 지금처럼 친구들과 건전하게 놀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생긴 걸 알게 된다면 반발이 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법안에 일부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 자율적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이대부고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 초기에 인권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학생들이 나왔다고 한다. 학생들은 리로스쿨이라는 중·고등학교 학사통합 관리 시스템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여러 학생이 해당 글에 찬성을 표하며 해당 학칙을 반대하고 나섰다.
스마트폰 사용 법적 제한…갈등의 종결자될까
2025년 4월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학생에게 교사는 가방에 넣으라고 타일렀지만, 학생은 반발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더는 두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2025년 4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청소년을 위해 이미 휴대전화 없는 학교 시스템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살 이하 어린이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법으로 제정했다. 규제 대상 기기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등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통신 기기를 포함한다. 미국도 18개 주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이미 지난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유사한 지침을 적용해 왔다. 이전에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 교육적 지도와 인권 침해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그렇기에 이번 개정은 이를 법률로 격상시켜 강제력을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이 교원과 학생들의 상충하는 의견을 절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대부고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교칙 시행 초기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처음 핸드폰 사용 금지 교칙을 시행했을 때는 아예 태블릿 PC까지 포함해서 사용을 막았다. 선생님들은 해당 교칙에 긍정적이었으나 학생들의 반발이 컸었다. 이대부고 생활안전부에서 근무하는 김정헌 선생님은 교칙 시행 초기에 인권위가 여러 번 학교를 방문했던 때를 떠올렸다. 김 선생님은 인권위에서 “이렇게나 학생들의 반발이 많아서 학교에 여러 번 방문한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대부고는 현재 태블릿 PC 사용에 대한 제한은 완화되었다. 학생들이 태블릿 PC로 강의를 들을 뿐 아니라 교과서까지 저장해서 보기 때문이다. 태블릿 PC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의미가 없다는 일부 선생님들의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반면 학생들은 태블릿 PC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의견이 많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이 이러한 문제까지 절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